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2    추천:486 2015-10-06 11:34:44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기사입력 2015-01-16 13:56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법원이 현대차 노조의 정기상여금 중 일부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인 셈이다.



판결이 나오기 전 담당 재판부 성향으로 미뤄 노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런 예측이 빗나갔다.



평소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진보 성향을 드러내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가 이번에는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6일 민사합의42부는 윤 모씨 등 현대차 근로자 23명이 지난 2013년 3월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휴가비, 귀향비, 단체상해보험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을 인정받아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5700여명을 대표해 나온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중 일부의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판단돼 회사측의 비용부담은 수백억원대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현대자동차 노ㆍ사가 2년 간 벌여왔던 통상임금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민사합의42부의 과거 판결 성향은 사실상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이날 결과와는 사뭇 달랐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9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2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들도 현대차가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생산공정 범위에 상관없이 모두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를 취하한 32명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정규직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한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전체 174억원 중 81억원만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파견된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위장도급 근로 형태를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모씨 등 3명이 이마트 SSM을 담당하는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에서 “사측은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 형태는 외관상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점포 영업점에 파견돼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현행 파견근로법에 따라 입사 2년이 지난 권씨 등은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그동안 회사가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받지 못했던 임금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정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모든 판결은 일정하고 기본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며 “하지만 사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안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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