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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 판례 모음



베를린 | 조회 89 |추천 0 | 2014.11.15. 16:37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김창의  

단지에서 추진 중이던 도장공사계약을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최종 검토를 받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고하고 계약 시 낙서방지칠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한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대의.



법원은 관리소장이 도장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입대의 회장에게 검토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과 시방서에 기재된 낙서방지칠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사유로 해고까지 진행된 것은 과도하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1년 7월 8일 회의에서 아파트 단지 내·외벽 도장공사 추진에 관해 의논했고 같은 달 15일 입대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재도장공사를 결의했다. 이어 9월 2일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시방서를 승인함으로써 도장공사를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후 같은 달 23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H도장공사 업체를 선정했다.



이 아파트 B관리소장은 9월 28일 입대의 회장에게 재도장공사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 검토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기 전인 29일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도장공사계약 종료 후 입대의는 계약서에 낙서방지칠 공사가 누락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H업체는 계약서상에 관리소장과 낙서방지칠 공사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없고 공사금액에도 낙서방지칠 공사금액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시방서에는 낙서방지칠 공사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서류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낙서방지칠 공사에 난색을 표했고 A아파트 1단지 일부에는 낙서방지칠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공사가 끝났다.



이후 입대의는 2012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리소장이 입대의 회장의 검토 회신을 받기도 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낙서방지칠 공사를 포함하지 않은데다가 공사감독도 소홀히 했다며 관리소장을 해고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과 함께 복직 판정을 받았고 이어 중앙노동위 재심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입대의는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또한 기각됐으며 이후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부당해고가 확정되자 입대의는 관리소장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낙서방지칠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공사 소요비용인 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B관리소장이 입대의 회장의 최종 검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점과 관리소장이 공사 진행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이상 시방서에 포함된 낙서방지칠이 공사계약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관리소장이 도장공사계약 체결 전 입대의가 공사계약 체결을 승인한 바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도 이 공사를 찬성한 점을 근거로 관리소장이 입대의의 최종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는 아파트의 의사와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아파트가 조성된 후 여러 차례 진행된 도장공사에서 낙서방지칠 공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관리소장도 낙서방지칠 공사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입대의가 주장한 낙서방지칠 공사 미비로 인한 손해 3,200만원에 대해서도 입증할 자료부족 및 감정평가결과 추가 공사비용은 약 250만원에 불과해 이 같은 사유로 해고한 것은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주장한 또 다른 해고사유(과속방지턱 공사비 차액 횡령, 상사 비방·복무질서 문란 등)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리소장이 받지 못한 2,500만원 상당의 급여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판결에 불복,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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