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례 모음 조회수: 2271    추천:484 2015-10-06 11:43:31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 판례 모음



베를린 | 조회 89 |추천 0 | 2014.11.15. 16:37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김창의  

단지에서 추진 중이던 도장공사계약을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최종 검토를 받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고하고 계약 시 낙서방지칠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한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대의.



법원은 관리소장이 도장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입대의 회장에게 검토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과 시방서에 기재된 낙서방지칠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사유로 해고까지 진행된 것은 과도하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1년 7월 8일 회의에서 아파트 단지 내·외벽 도장공사 추진에 관해 의논했고 같은 달 15일 입대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재도장공사를 결의했다. 이어 9월 2일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시방서를 승인함으로써 도장공사를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후 같은 달 23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H도장공사 업체를 선정했다.



이 아파트 B관리소장은 9월 28일 입대의 회장에게 재도장공사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 검토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기 전인 29일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도장공사계약 종료 후 입대의는 계약서에 낙서방지칠 공사가 누락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H업체는 계약서상에 관리소장과 낙서방지칠 공사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없고 공사금액에도 낙서방지칠 공사금액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시방서에는 낙서방지칠 공사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서류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낙서방지칠 공사에 난색을 표했고 A아파트 1단지 일부에는 낙서방지칠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공사가 끝났다.



이후 입대의는 2012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리소장이 입대의 회장의 검토 회신을 받기도 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낙서방지칠 공사를 포함하지 않은데다가 공사감독도 소홀히 했다며 관리소장을 해고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과 함께 복직 판정을 받았고 이어 중앙노동위 재심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입대의는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또한 기각됐으며 이후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부당해고가 확정되자 입대의는 관리소장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낙서방지칠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공사 소요비용인 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B관리소장이 입대의 회장의 최종 검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점과 관리소장이 공사 진행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이상 시방서에 포함된 낙서방지칠이 공사계약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관리소장이 도장공사계약 체결 전 입대의가 공사계약 체결을 승인한 바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도 이 공사를 찬성한 점을 근거로 관리소장이 입대의의 최종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는 아파트의 의사와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아파트가 조성된 후 여러 차례 진행된 도장공사에서 낙서방지칠 공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관리소장도 낙서방지칠 공사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입대의가 주장한 낙서방지칠 공사 미비로 인한 손해 3,200만원에 대해서도 입증할 자료부족 및 감정평가결과 추가 공사비용은 약 250만원에 불과해 이 같은 사유로 해고한 것은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주장한 또 다른 해고사유(과속방지턱 공사비 차액 횡령, 상사 비방·복무질서 문란 등)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리소장이 받지 못한 2,500만원 상당의 급여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판결에 불복, 상소했다.



추천하기

3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3440 285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3480 287
5674 서울경제---[30대 그룹은 지금] 현대자동차대형 세단 아슬란으로 언론 2014-12-24 0 3565 274
5673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24 0 4010 264
5672 미디어충청---“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 기사 2014-12-24 0 3637 253
5671 미디어투데이---현대차 ‘아슬란’ 신차발표회장 밖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사 2014-12-24 0 3265 265
5670 어디서 개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 망치 2014-12-24 0 4043 261
5669 오마이뉴스---속보, "대법원, 5년 전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판결 언론 2014-12-24 0 3189 251
5668 세계일보---大法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해고노조원 5년 1개월투쟁 勝 기사 2014-12-24 0 3150 258
5667 창원일보---24일 대림자동차 해고무효소송 대법 판결 기사 2014-12-24 0 3182 271
5666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보도 2014-12-24 0 3134 272
5665 너무 헌신하면 헌신짝 처럼 된다 작가 2014-12-24 0 4306 292
5664 뉴스토마토---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일심일심일심 2014-12-24 0 3157 284
5663 회사창립기념일  과장 차장들 연차휴가 내라는데 너무한다 2014-12-24 0 4207 253
5662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노사갈등 왜 결단 안할까 기사 2014-12-23 0 3795 266
5661 비지니스포스트---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기사 2014-12-23 0 3559 274
5660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그룹 내년 15조 현금유출 우려 기사 2014-12-23 0 3337 268
5659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투자 얼마나 할까 기사 2014-12-23 0 3440 279
5658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가 10조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업들 기사 2014-12-23 0 3352 252
5657 부회장만 바꾸면! 뭐꼬 2014-12-23 0 4038 297

[first]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