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례 모음 조회수: 2380    추천:506 2015-10-06 11:45:53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 | 조회 64 |추천 0 | 2001.06.12. 01:27



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 는 1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철거를 막고 소송을 해달라는 위임을 받고도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수임후 40여일이 지나서야 철거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구청측이 원고들에게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철거를 집행한다'는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철거 전날에야 소송을 내는 등 적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금 관련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케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재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땅과 주택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강제철거를 막고 소송을 내달라며 일을 맡겼는데도 변호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적당한 보상도 못받은채 건물이 철거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96 한국일보--- 접근금지 명령 어기며 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기사 2014-12-10 0 3369 262
5495 JTBC---항의를 해야 위로금?…현대카드 '고무줄 보상' 논란 보도 2014-12-10 0 3674 280
5494 현대카드가 하는 꼴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여튼 2014-12-10 0 3711 279
5493 조롱하는 글과 기사가 가득... 작가 2014-12-10 0 3696 246
5492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0 0 3717 254
5491 카톡 검열로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압조사 중... 칼날 2014-12-10 0 4019 256
5490 CBS뉴스---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법처벌 가능할까 언론 2014-12-10 0 3320 267
5489 퍼온 글---제네시스 에쿠스 리콜 기사 떴네요..[2] 퍼온 글 2014-12-10 0 3680 265
5488 헤럴드경제---조현아 보직 사퇴 이어 대한항공 후진논란 '탕콩리턴' 소재 日 만화 등장 기사 2014-12-10 0 3552 249
5487 MBN 뉴스---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디도스 공격 수사 의뢰…조양호 "죄송하다" 언론 2014-12-10 0 3391 259
5486 머저리 현실 2014-12-10 0 3690 251
5485 한 우스갯 소리 작가 2014-12-09 0 4670 266
5484 급여 순서는 왜 거꾸로 인가? 이따위 2014-12-09 0 4552 250
5483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0 0 4009 245
5482 간부사원취업규칙 개정 긴급번개 2014-12-09 0 4623 227
5481 아시아경제---현대차, 美법원에 싼타페 엔진결함 집단訴 '기각요청' 보도 2014-12-09 0 3368 221
5480 한라일보---"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기사 2014-12-09 0 3489 248
5479 퍼온 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갈팡질팡' 퍼온 글 2014-12-09 0 3238 262
5478 일반직의 통상급여 판결에 대한 태도??? 헷갈리우스 2014-12-09 0 4279 251
5477 CBC뉴스---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언론 2014-12-09 0 3412 252

[first]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