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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판례 모음 조회수: 2388    추천:507 2015-10-06 11:45:53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 | 조회 64 |추천 0 | 2001.06.12. 01:27



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 는 1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철거를 막고 소송을 해달라는 위임을 받고도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수임후 40여일이 지나서야 철거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구청측이 원고들에게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철거를 집행한다'는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철거 전날에야 소송을 내는 등 적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금 관련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케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재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땅과 주택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강제철거를 막고 소송을 내달라며 일을 맡겼는데도 변호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적당한 보상도 못받은채 건물이 철거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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