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례 모음 조회수: 2572    추천:525 2015-10-06 11:49:2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최근법조계소식

崔慶水 | 조회 38 |추천 0 | 2004.09.07. 09:12



지난 99년 영남 출신자 강제해직 논란과 함께면직됐던 전직 국정원 간부.직원들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회원 8명이 “국정원이 특정지역 출신들을 우대하려고 다른 지역 출신자들을직권면직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4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해서 당시 면직이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면직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돼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97년 간부들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외환위기까지 겹쳐 국내 정치분야 등의 인력감축 필요가 있었고 면직당시 대상자의 업무실적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실적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반영했다”며 “원고들이 행정소송 승소로 면직후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99년 3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직권면직되자 국사모를 결성, “호남출신직원들을 발탁하려고 영남출신을 면직시켰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이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면직처분한 것은위법하다”면서도 “호남 출신들을 발탁하려고 영남 출신들을 부당하게 도태시켰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2923 342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3034 360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3033 335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2984 342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3096 349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468 384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244 383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227 333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3079 314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376 368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244 327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2966 344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3079 349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2980 322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142 330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140 315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410 325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2939 313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2900 319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2996 326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