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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92    추천:533 2015-10-06 21:01:58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이성호 기자 ,  2015.10.06 18:31:09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최근 법원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과 관련해 ‘권리남용으로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며 연이은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2002년 2월 A씨는 ING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3억원의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A씨가 2012년 9월경 자살해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ING생명은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부분 보험금(자살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사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ING생명의 소멸시효완성(보험금청구권 2년)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는 것.



이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2년 후 자살사고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거부한 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CNB에 “생보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다음 주에도 자살보험금 관련 법원 판결이 줄줄이 나올 예정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생보사들은 미지급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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