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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1    추천:540 2015-10-06 21:04:58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등록 : 2015-10-06 15:03



2002년 2월 S씨는 ING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3억원의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S씨가 2012년 9월경 자살해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ING생명은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부분 보험금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 민사부(김진현,이탁순,이숙미 판사)는 "재해사망특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며,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사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ING생명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고, 그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조정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메트라이프 생명의 소멸시효 판결과 같이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라는 판결로 소멸시효에 대해 재확인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는 약관해석의 기본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위배했으며 고객에게 지켜야할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권리까지 남용했다"며 "소멸시효 이유없다라는 법원판결을 되새겨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1천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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