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89    추천:512 2015-10-06 21:19:16
한라일보---법원, 8년간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법원, 8년간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온라인뉴스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5. 10.06. 11:32:46



 자녀 교육을 위해 출국한 부인과 자녀를 8년간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부정행위 같은 혼인을 파탄 낼 요인은 없었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인 A씨는 9년전인 2006년 2월 당시 13살이던 딸의 교육을 위해 딸과 자신보다 5살 연상인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다. A씨는 딸과 아내가 처음 미국에 갈 때 동행했지만 이후 8년간 단 2번 미국에 가서 딸과 아내를 만났다.



 A씨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 딸과 아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보냈다.



 이후 A씨는 2009년 12월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또 3개월 뒤에는 아내에게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에도 이혼을 요구하거나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면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씨 아내는 2012년 3월 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A씨는 5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 아내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귀국 의사를 내비친 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2006년 2월 미국으로 간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년 넘게 한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도 혼인 파탄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



추천하기

3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76 불난 집에 주식 고수님의 말씀 2015-01-14 0 3767 260
5975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앞으로 어찌되겠는가??? 이따위 2015-01-14 0 3379 273
5974 몽?? 몽??  멍<< 멍<< 어리벙벙!! 작가 2015-01-14 0 3422 250
5973 어디 아픈가요? 중병 2015-01-14 0 3285 242
5972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하다!! 결단 2015-01-14 0 3263 245
5971 하한가 초읽기 일반직 2015-01-14 0 3226 232
5970 글로비스폭락하면 모비스도 동시 폭락시킨다?? 일반직 2015-01-14 0 3070 243
5969 주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회시를 넘겨준다? 유언경영 2015-01-14 0 3225 247
5968 향후 대책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망하는 것 뿐 점봅니다 2015-01-14 0 3173 238
5967 내가 글로비스 가지고 장난칠 때 알아 봤다 주주 2015-01-14 0 3143 235
5966 퍼온 글---젓같은쉐끼들 퍼온 글 2015-01-14 0 3417 246
5965 퍼온 글---왜 샀니 500원 짜리--- 퍼온 글 2015-01-14 0 3183 246
5964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쉽게  쳐먹을려고 하는 경영진들 무속인 2015-01-14 0 3062 245
5963 너 뭐하니? 잘렸니? 헷갈리우스 2015-01-14 0 3007 251
5962 주식 고수의 말 주주 2015-01-14 0 3014 224
5961 통 큰 매수 실력을 보여줘라 나를 닮고 배워서... 왕회장 2015-01-14 0 3007 236
5960 정씨에게 물어 봐 ! 피해자의 질문 2015-01-14 0 3084 254
5959 어디,,, 과장급 이상이  너거들  봉이냐? 왕할배 2015-01-14 0 3499 231
5958 왕회장의 저주로 이따위 2015-01-14 0 3144 234
5957 정씨 일가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185 247

[first]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