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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법원 |
조회수: 2379 추천:508 |
2015-10-06 21: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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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법원, ‘교리 비판’ 타 교회 목사 폭행한 목사와 교인 벌금형 |
법원, ‘교리 비판’ 타 교회 목사 폭행한 목사와 교인 벌금형
입력 2015.10.06 (19:22)
자기 교회의 교리를 비판한 다른 교회의 목사를 단체로 찾아가 폭행한 목사와 교인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 A 교회 목사 52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폭행한 교인 30살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회 목사인 피해자 이 모 씨가 A 교회에 대해 이단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교인들 10여 명과 함께 찾아가 폭행해 피해자 이 씨와 그의 부인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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