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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67    추천:504 2015-10-06 21:27:56
KBS---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5.10.04 (12:58)



마사지사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국선변호인의 권유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5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차라리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낫다는 국선변호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를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입력 2015.10.04 (12:58) 단신뉴스 마사지사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국선변호인의 권유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5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차라리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낫다는 국선변호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를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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