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72    추천:511 2015-10-06 21:38:35
조선비즈---기자수첩] 아동 성추행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기자수첩] 아동 성추행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10.05 04:00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미성년자 성추행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결정은 과도하다”며 “H사는 해고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동 성추행 사건은 2013년 8월 새벽에 일어났다. 만취한 H사 직원이 회사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어린 여학생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해자는 13살 소녀였다.

이 근로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고, 항소도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다.



H사는 성추행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이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 시켰다”며 근로자를 해고했다. 문제의 직원은 과거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었다. 직원은 해고에 반발,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이번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H사와 근로자간의 고용 계약 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같은 건물을 쓰는 다른 재판부는 최근 비슷한 사건 재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버스 안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을 해임한 경찰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경찰관은 유죄 판결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성추행 의혹을 산 경찰 공무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해임할 수 있고,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인가?



최근 교수가 제자를,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성 범죄를 엄히 처벌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평생 상처가 될 일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 범죄자들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유다.



여성 직장인들은 “아동 성 추행범과 함께 근무하라는 말이냐? 판사들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법원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회사는 근로자가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해고할 수 없고, 직장인들은 아동 성 추행범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야 할 지 모른다.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가 사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급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추천하기

3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76 퍼온 글---거래현황-12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공세 퍼온 글 2015-01-07 0 3547 240
5875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자사주 취득현황 퍼온 글 2015-01-07 0 3070 253
5874 퍼온 글---美 자동차 시장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 퍼온 글 2015-01-07 0 3097 267
5873 회사를 살리는 길은? 양심선언 2015-01-07 0 3306 270
5872 총수의 고소는 당연합니다! 구속 2015-01-06 0 3851 260
5871 일반직은 이것을 아는 것이 회사 사랑의 첫 걸음이다 참여 노조원 2015-01-06 0 3642 285
5870 이투데이---정몽구 회장의 81조 투자… ‘성장동력 확보’ㆍ‘신사옥 조기착공’ 노린다 보도 2015-01-06 0 3244 254
5869 퍼온 글---강하면 부러진다 다 다 다 다 퍼온 글 2015-01-06 0 4039 250
5868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취재기자 2015-01-06 0 4051 263
5867 김과장은 조금 전에 말했다 임직원 2015-01-06 0 4686 243
5866 연합뉴스---인권단체, '경비원 분신' 아파트 가해입주민에 손배소 보도 2015-01-05 0 3136 250
5865 우리도 도요다 처럼 일반불이 2015-01-05 1 3659 245
5864 잘못된 바보 광고, 그것도 이노션이 샤넬 광고를 베꼈다 레미제라블 2015-01-05 0 3624 224
5863 현대의 능력이란? 이따위 2015-01-05 0 3397 247
5862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1-05 0 3326 257
5861 창업주는 충직한 부하때문에 국제 입찰에서 5천억원을 더 벌었는데... 비극의 종말 2015-01-05 0 3330 254
5860 일반사원 정년 60세 조건없이 보장한다! 통큰 2015-01-05 0 3920 276
5859 뉴스엔뷰---조현민, 커피숍 논란...무슨 일? 기사 2015-01-05 0 3449 266
5858 경향신문---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년사 전문 기사 2015-01-05 0 3161 296
5857 신년사도 제대로 못 읽는 놈이 무슨 회장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1-05 0 3699 290

[first]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