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0    추천:507 2015-10-06 21:38:35
조선비즈---기자수첩] 아동 성추행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기자수첩] 아동 성추행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10.05 04:00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미성년자 성추행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결정은 과도하다”며 “H사는 해고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동 성추행 사건은 2013년 8월 새벽에 일어났다. 만취한 H사 직원이 회사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어린 여학생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해자는 13살 소녀였다.

이 근로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고, 항소도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다.



H사는 성추행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이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 시켰다”며 근로자를 해고했다. 문제의 직원은 과거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었다. 직원은 해고에 반발,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이번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H사와 근로자간의 고용 계약 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같은 건물을 쓰는 다른 재판부는 최근 비슷한 사건 재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버스 안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을 해임한 경찰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경찰관은 유죄 판결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성추행 의혹을 산 경찰 공무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해임할 수 있고,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인가?



최근 교수가 제자를,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성 범죄를 엄히 처벌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평생 상처가 될 일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 범죄자들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유다.



여성 직장인들은 “아동 성 추행범과 함께 근무하라는 말이냐? 판사들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법원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회사는 근로자가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해고할 수 없고, 직장인들은 아동 성 추행범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야 할 지 모른다.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가 사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급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537 544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242 570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332 570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350 544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094 539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173 538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222 523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171 555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149 536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089 528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74 528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127 539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072 510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1963 500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036 525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1951 519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1979 497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152 528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073 523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005 533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