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통큰망쪼 조회수: 2629    추천:509 2015-10-09 14:22:45
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는 사무직 간부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회사는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부장급 이하 간부들로부터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이를 위해 설명회를 거쳤다.



간부 사원의 현재 정년은 만 58세이다.



생산직 조합원 4만7천여 명은 노사협상 합의 불발로 제외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시대적 추세로 임금을 적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무직 간부 노조인 일반직지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현대기아차그룹은 올 8월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연말께 새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펌>







...............................................................................



간부 사원의 현재 정년은 만 58세라니~

씹팔뇸들아~

간부도 정년 60세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하라



좃까는 소릴 말구!!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361 538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365 533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474 540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628 544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639 540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618 535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418 522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689 527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601 512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620 527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435 509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314 486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646 511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652 487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343 515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394 510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2924 527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446 528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413 518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429 535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