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통큰망쪼 조회수: 2519    추천:506 2015-10-09 14:22:45
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는 사무직 간부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회사는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부장급 이하 간부들로부터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이를 위해 설명회를 거쳤다.



간부 사원의 현재 정년은 만 58세이다.



생산직 조합원 4만7천여 명은 노사협상 합의 불발로 제외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시대적 추세로 임금을 적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무직 간부 노조인 일반직지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현대기아차그룹은 올 8월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연말께 새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펌>







...............................................................................



간부 사원의 현재 정년은 만 58세라니~

씹팔뇸들아~

간부도 정년 60세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하라



좃까는 소릴 말구!!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6 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0 5246 299
6575 <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0 4093 311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3697 312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5524 294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3617 325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4192 344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6812 309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3560 323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4051 301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3493 263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3110 286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3106 275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3049 286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2975 286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212 290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3081 292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124 266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3028 296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3109 323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3075 312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