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81    추천:527 2015-10-09 22:15:06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 돌입…교섭 장기화

현대중-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 돌입…교섭 장기화



노사관계 전문가, "선거 이후에도 순탄치 않을 것" 전망

 

하목연  ㅣ 기사입력  2015/10/07 [16:03]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추석 전 임단협에 실패한 가운데 두 노조 모두 집행부 선거 체계에 돌입, 교섭 장기화 우려가 확실시됐다.



특히 두 회사 노조 모두 차기 집행부가 임금협상 등을 맡게 되더라도 임금피크제 등 첨예한 사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 이후에도 노사관계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조직원 총회를 열고 6대 집행부 선거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노조 내부에는 현 집행부 지지 세력 '현장노동자'와 차기 집행부를 노리는 '민주현장', '금속연대', '금속민투위'(금속민주투쟁위원회), '들불' 등 강성 4개 조직 등 5개 안팎의 현장노동조직이 있다.



각 조직은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



그동안 보통 3파전 이상 다자 대결로 1차 선거를 치르고, 결선에서 합리와 강성이 맞붙어 당선자가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노사의 중단된 임단협은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연말에야 재개될 전망이다.



이경훈 지부장은 공공연히 차기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온터라 출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고, 강성 쪽에서는 '들불' 하부영 전 민노총 울산본부장만이 출마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노조 규약상 오는 11월 현 집행부 임기(2년)가 끝나기 한 달전에 새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이들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고, 오는 28일께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현대중 노조는 현 집행부 세력의 '전노회'(전진하는 노동자회)와 '청년노동자회', 전 집행부 조직인 합리 노선의 '미래로' 등 3대 조직이 견제하는 구도다.



강성의 전노회와 청년노동자회는 소속 조합원이 연합해 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정병모 현 위원장도 참여하고 있다.



미래로도 경선으로 후보를 내세울 예정이다. '자주민주동지회'와 '참노회' 등은 조직규모가 작아 개별적으로 위원장 후보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대차와 현대중 노조 집행부 선거는 모두 어느 쪽이 당선되든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문제로 중단된 현대차 임단협이나 교착상태의 현대중 임금협상을 이어받아야하기 때문에 향후 노사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입력: 2015/10/07 [16:03]  최종편집: ⓒ ulsan-news.com



추천하기

1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96 이슈타임---"자살, 재해사망 아니다"…법원, 특약보상금 지급강제성 없다고 판결 법원 2015-10-13 0 2340 520
10895 로이슈---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법원 2015-10-13 0 2397 526
10894 YTN---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법원 2015-10-13 0 2370 549
10893 동아닷컴---“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법원 판결 계기로 본 ‘온디맨드 서비스’ 명암 법원 2015-10-13 0 2396 551
10892 SBSCNBC---대한항공 "미법원, 화물 집단소송 1340억 합의 승인" 법원 2015-10-13 0 2617 521
1089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10-13 0 2292 522
10890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2015-10-13 0 2318 506
10889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법원 2015-10-13 0 2274 515
1088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조기퇴출 2015-10-12 0 2924 520
10887 똥구녕을 빨면 몽몽 2015-10-12 0 2687 488
10886 난,해고   넌,호상! 통큰찌랼 2015-10-12 0 2623 494
10885 우주의 75 % 가  수소~~, 수소 차가 달릴 수 있을 까? 수소차 2015-10-12 0 2702 495
10884 이제는 망하는 구조로 회사가 가고 있다 저승사자 2015-10-12 0 2536 491
10883 돈 받을 것 빨리 중도 청산 해라 채권업자 2015-10-12 0 2596 486
10882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알려라~~ 일반불이 2015-10-12 0 2618 496
10881 간부사원 정년연장 없이는 임단협 잠정합의 없다! 꼼수와의전쟁 2015-10-12 0 2980 511
10880 임금피크제 동의서 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임금피크소송 2015-10-12 0 2928 494
10879 곧 잘릴 55,56,57년생이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니면서 왜 서명하고 가나? 임금피크제 2015-10-11 0 3351 513
10878 현대의 빛나는 전통과 유전병 DNA 아뿔싸 2015-10-11 0 3023 526
10877 뉴스웨이--- ‘현대차그룹’ 韓근현대사 출제...하반기 공채 시작 기사 2015-10-10 0 2481 527

[first]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