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올린이 :
임금피크소송 |
조회수: 2796 추천:490 |
2015-10-12 10:39:59 |
|
| 임금피크제 동의서 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
현대차 회사측은...
현대차노조와의 임금피크제 합의에 난항을 겪었고,
급기야 과반수 노조조직이 없는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하지만
이 동의서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현재 (과장급 이상이 조합원인) 현대차 일반직노조는 "정규직의
일반취업규칙 만60세 정년과 차별되는
만58세 정년퇴직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차별금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단체협약의 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간부사원들의 58세 정년 배경이 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불합리하다며 역시 소송을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펌>
|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