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70    추천:515 2015-10-13 09:43:30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가출 후 계약 종료는 인정…"미리 준 중개비용 일부 반환하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0-13 05:30:00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50대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중개를 통해 만난 필리핀 신부가 입국 56일만에 가출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개업자와 한국남성 간의 계약은 이 여성이 가출한 때에 끝났다고 봐서 미리 지급한 중개비용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한국인 남성 한모(45)씨가 국제결혼중개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국제결혼피해사기 및 횡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900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와 필리핀 여성 A씨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1년의 일이다.



한씨는 정씨에게 2400만원의 중개비용을 미리 내고 A씨를 소개받았다.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마친 한씨와 A씨는 혼인신고, 비자 발급 등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지난 2012년 7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런데 A씨는 입국 56일만에 가출했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씨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또 가출 전 한씨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



한씨는 "A씨가 결혼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먼저 지급한 중개비용 2400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3년 법원에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중개업자인 정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정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주의깊게 살펴봤다면 결혼 의사가 없단 걸 알 수 있었으리란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씨가 A씨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는 "정씨가 계약서를 만들어주지도 않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서류로 주지도 않았다"고도 주장했지만 "그런 사실과 A씨의 결혼·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한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한씨가 정씨에게 미리 준 돈 2400만원 중 중매를 성사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과 보수 15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신부를 한국인 남성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며 "한씨가 소송을 낸 때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추천하기

3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36 홈피에 쪼글쪼글한 양복을 입은 이상한 사람이 등장 !!! 헷갈리우스 2015-02-11 0 3463 267
6435 現代가 아니라, 賢Die(어질고 현명함이 죽는다)가 되어 버렸다 작가 2015-02-10 0 3697 279
6434 MB , 또 한 건 했다 숫골당 2015-02-10 0 3443 282
6433 XX 들은 이렇게 말한다 개작두 2015-02-10 0 3507 285
6432 역시 전투력 !!! 참여 노조원 2015-02-10 0 3525 271
6431 이런 말... XX 2015-02-10 0 3608 275
6430 쿠키뉴스---대학가서 공부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논란의 학용품 인권위 진정 제기 기사 2015-02-10 0 4123 278
6429 지금 우리 일반직이 해야 할 당면 과제는? 노무 까 2015-02-10 1 3804 289
6428 헤럴드경제---檢, 효성 재무담당자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 2015-02-10 0 3169 283
6427 쿠키뉴스---LG회장 가사도우미, 시위협력업체 노조 상대 가처분 소송 언론 2015-02-10 0 3183 273
6426 헤럴드경제---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언론 2015-02-10 0 3172 269
6425 퍼온 글---공호이단 사해야이 퍼온 글 2015-02-10 0 4327 278
6424 공자님께서 인간 평가에 대한  세가지의 방법 계몽주의 2015-02-10 0 3288 283
6423 연합뉴스---현대차 2015년 첫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2-10 0 3184 279
6422 기관들이 올해들어 현대차 340 만주 가량 순매도 하네!!! 직원 2015-02-10 0 3205 281
6421 끝까지 붙어야 살아 남는다 노조원 Q 2015-02-10 0 3257 270
6420 하여튼 재수없게 되었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2-10 0 3300 252
6419 뉴시스---언론단체 "언론 자유 훼손 이완구 즉각 사퇴하라" 언론 2015-02-09 0 3115 290
6418 퍼온 글---쌍용차 티볼리, 현대차 아반떼가 경쟁상대? 퍼온 글 2015-02-09 0 3411 277
6417 퍼온 글---저점은 11만원으로 보고 대응 필요함 퍼온 글 2015-02-09 0 3277 256

[first]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