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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22    추천:515 2015-10-13 09:43:30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가출 후 계약 종료는 인정…"미리 준 중개비용 일부 반환하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0-13 05:30:00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50대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중개를 통해 만난 필리핀 신부가 입국 56일만에 가출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개업자와 한국남성 간의 계약은 이 여성이 가출한 때에 끝났다고 봐서 미리 지급한 중개비용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한국인 남성 한모(45)씨가 국제결혼중개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국제결혼피해사기 및 횡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900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와 필리핀 여성 A씨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1년의 일이다.



한씨는 정씨에게 2400만원의 중개비용을 미리 내고 A씨를 소개받았다.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마친 한씨와 A씨는 혼인신고, 비자 발급 등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지난 2012년 7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런데 A씨는 입국 56일만에 가출했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씨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또 가출 전 한씨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



한씨는 "A씨가 결혼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먼저 지급한 중개비용 2400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3년 법원에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중개업자인 정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정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주의깊게 살펴봤다면 결혼 의사가 없단 걸 알 수 있었으리란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씨가 A씨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는 "정씨가 계약서를 만들어주지도 않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서류로 주지도 않았다"고도 주장했지만 "그런 사실과 A씨의 결혼·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한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한씨가 정씨에게 미리 준 돈 2400만원 중 중매를 성사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과 보수 15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신부를 한국인 남성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며 "한씨가 소송을 낸 때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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