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3    추천:526 2015-10-13 10:12:29
로이슈---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전용모 기자  |  sisalaw@lawissue.co.kr



   

승인 2015.10.12  16:33:40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싸움 끝에 혼인생활이 파탄됐더라도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했다면, 예단비 반환 및 결혼식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학원장 A(여)씨와 의사 B씨는 2013년 12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2014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혼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B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줬고, B씨의 부모는 그 중 5000만원을 이른바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줬다.



A씨와 B씨는 2014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약 1개월간 B씨의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분가해 A씨의 부모가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살았다.



A씨와 B씨는 2014년 9월 B씨가 음주 후 늦게 귀가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서로 가재도구를 던져 부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에도 B씨의 늦은 귀가 문제로 새벽까지 다툼을 계속했고, B씨는 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가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집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집에 있던 B씨의 옷, 책 등을 사위(B)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두 사람은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이에 A씨가 이혼소송을 내자, B씨도 반소 이혼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 특히 A씨가 제기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14드합201103)



먼저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책임의 정도도 동등하다”고 봤다. 이에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특히 A씨는 “부모가 피고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주고, 피고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원만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살피건대 예물ㆍ예단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일단 혼인이 성립돼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해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ㆍ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2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2014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5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 처리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그렇다면 예단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성립해 상당한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의 소유로 귀속됐다고 할 것이어서, 예단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함께 결혼식 및 혼수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이 성립돼 상당기간 지속됐고, 그 관계를 혼인 불성립에 준해 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혼인이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 및 혼수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로이슈>



추천하기

4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36 "제대로 된 직장없다" 생계 걱정하는 장년층---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3041 233
4435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수혜자는 누구?..장년대책 Q&A --- 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3170 246
4434 행님이 돈 벌게 해 줄깨!!  믿으라~~ 신의 한수 2014-09-24 0 3410 260
4433 9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9-24 0 4670 279
4432 "한전 부지 낙찰 현대차 3사 이사회 의사록 공개하라"---경향신문 보도 2014-09-23 0 3489 234
4431 한전부지 고가낙찰..현대차3인방 이사회 배임 논란---연합뉴스 보도 2014-09-23 0 3449 237
4430 현대차노조 임금협상 "땅 살 돈 있으면서 월급 줄 돈 없나" ---민중의소리 보도 2014-09-22 0 3577 205
4429 노조는,,임금협상에 주식이 빠져있네요!! 조합원 2014-09-23 0 3554 228
4428 현대차 노사 임협 결렬… 나흘간 부분파업 --- 아이뉴스 24 보도 2014-09-22 0 3322 214
4427 일반직 괴롭히는 노무팀 없애라 간부님들 2014-09-22 0 4798 297
4426 풍수지리!!    대국민 사과하라!! 지관 2014-09-22 0 3908 216
4425 외환은행 노사, '노조 비난' 댓글 종용 공방(종합) 보도 2014-09-22 0 3225 228
4424 몽구형이 일반직지회 게시판을 본다면, 몽구형 2014-09-22 1 3966 225
4423 왕따를 당하는 것 뿐...(이혼 당할지도...) 점봅니다 2014-09-22 0 3774 224
4422 현대중공업노조   vs   현대차노조 탄핵대상 2014-09-22 0 3982 234
4421 현대차그룹, '쏘나타 35만대' 팔아야 한전부지 낙찰가 충당 가능---매일경제 보도 2014-09-22 0 3125 228
4420 한전 부지 낙찰후 정몽구 회장 주식가치 4천억 감소 ---SBS 보도 2014-09-22 0 3149 218
4419 현대車, 보증금만 '9999억9999만9999원' 낸 까닭---경향신문 보도 2014-09-22 0 3360 233
4418 삼성·한전도 놀란 정몽구의 통큰 결단..왜? ---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22 0 3159 220
4417 정몽구 "정부 땅 사는 것이라 마음 가벼웠다" ---동아일보 보도 2014-09-22 0 3295 245

[first]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