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97    추천:521 2015-10-13 10:26:29
뉴스1---직원 해고하려 사람까지 붙인 내츄럴엔도텍…법원 "부당해고"

직원 해고하려 사람까지 붙인 내츄럴엔도텍…법원 "부당해고"



물품은 애완견 보관장소에 보내고…"2333만원 금전 배상하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0-11 07:20:00 송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 내츄럴엔도텍 본사.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내쫓기 위해 다른 직원을 붙이거나 짐을 애완견 보관장소로 옮기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해고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이 직원은 회사를 나가 출근하지 않았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2333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내츄럴엔도텍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이 회사에 입사에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A씨는 입사 넉달만에 팀장 직위를 박탈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사측은 A씨에게 카카오톡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사측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강제로 대화방에서 쫓아낼 것을 지시했고, 이 직원은 휴대폰을 뺏기 위해 A씨를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근무지를 이탈했고 사측은 그날 곧바로 A씨에게 콜센터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또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애완견을 맡기는 장소에 A씨의 물건을 모두 보내버렸다.



이틀 뒤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는 소명서를 냈지만 결국 해고가 의결됐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사측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A씨를 해고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으며 A씨가 사측으로부터 당한 대우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사측으로부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며 "A씨가 소지품을 들고 회사를 나간 것은 항의 표시일 뿐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태도 불량 등 사측이 주장한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A씨의 퇴사를 종용한 다른 직원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A씨가 해외출장 중 사용한 돈을 회사에 청구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작 10만원이 채 되지 않은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사측은 "A씨가 해고를 당한 후 회사의 신뢰도,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고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잘랐다.





abilitykl@



추천하기

1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76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최소 4조7000억 원 들어 보도 2015-08-17 0 2502 442
9975 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수익성 악화…"코스피 부진 원인" 기사 2015-08-17 0 2414 450
9974 퍼온 글---현대차의 몰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 퍼온 글 2015-08-17 0 2949 449
9973 연합뉴스---"총장 직선제 포기 안 돼"…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종합) 기사 2015-08-17 0 2581 460
9972 퍼온 글---도요타 년봉 8000만원,BMW 년봉 7000만원,현대차 1억원 퍼온 글 2015-08-17 0 3211 442
9971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상용제외) 34%로 추락!! 퍼온 글 2015-08-17 0 2452 440
9970 날로 먹다!! 임금피크제 2015-08-17 0 3103 443
9969 한겨레---박정희와 미쓰비시와 나 기사 2015-08-16 0 2649 439
9968 퍼온 글---삼성전자,도요타 임금동결 퍼온 글 2015-08-16 0 2726 430
9967 이런 인생도 있다 작가 2015-08-16 0 2871 456
9966 쓰발 ~~~ 살아서 뭐 하노?  , 회사 생활 이제 종친다~ 똥 강아지 2015-08-16 0 4927 474
9965 퍼온 글---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퍼온 글 2015-08-16 0 2881 462
9964 퍼온 글---부당해고 사례---대기발령(근로자 승소, 인사권 남용,징계) 퍼온 글 2015-08-15 0 3425 441
996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08-15 0 2698 422
9962 4회 연속 최하위 등급 징계 면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법원 2015-08-15 0 3108 432
9961 노무법인 가을---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적은 인사권남용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퍼온 글 2015-08-15 0 2869 446
9960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15 0 2547 424
9959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법원 2015-08-15 0 2470 430
9958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퍼온 글 2015-08-15 0 2419 437
995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법원 2015-08-15 0 2500 422

[first]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