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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22    추천:489 2015-10-19 08:57:49
헤럴드경제---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기사입력 2015-10-19 07:05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상지대학교 재단 측이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파면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모씨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지대학교를 설립·운영해온 상지학원은 정씨가 언론매체에 상지대에 관한 비방 글을 게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6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파면했다.



정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상지학원은 정씨가 학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수 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옛 재단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복귀해 학내 분규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발언의 주요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징계사유인 겸직 금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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