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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01    추천:499 2015-10-19 09:01:43
매일경제---상고법원 설치법안 20일 국회소위…6가지 쟁점은

상고법원 설치법안 20일 국회소위…6가지 쟁점은



상고법원 생겨도 모든 사건 대법관 거친다



전지성,이현정 기자

입력 : 2015.10.18 17:27:27   수정 : 2015.10.19 06:44:45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심사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0일 재개된다. 19대 국회가 막바지라 이번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상고법원에 대한 최신 논의와 쟁점을 법안 내용과 지난달 30일 열린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심포지엄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일반 국민의 권리 다툼 사건들은 대법관들이 검토조차 하지 않게 되나.



A 그렇지 않다. 상고법원 설치 이후에도 대법관들은 모든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을 대법원에서 심리할지, 상고법원에서 심리할지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47·사법연수원 29기)는 "상고법원 도입 이후에도 대법관을 거치지 않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고법원 반대론자들도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Q 헌법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는 없나.



A 논란이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상고법원 때문에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헌재는 2007년 7월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이 규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가 1981년부터 10년간 상고심 재판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한 '상고허가제'를 실시했을 때도 위헌이라는 지적은 없었다.



Q 상고법원은 대법원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인가.



A 상고법원은 대법원을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정책법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일반 국민 간 다툼과 관련된 사건은 상고법원에 맡겨서 보다 충실하게 심리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공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심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 때문에 상고법원이 도입된 이후에도 대법관들은 사건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Q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정책법원으로 헌재가 있지 않나.



A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법령해석)과 헌재가 다루는 사건(헌법판단)을 모두 다룬다. 한국은 두 기능이 분리된 셈이다. 더욱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더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이 매년 발간하는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선고된 연방대법원 판결 864건을 분석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한국 대법원이 담당하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었다.



Q 상고법관 인사도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나.



A 그렇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58·12기)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대법관추천위원회 같은 제도를 거의 유사하게 운영하고, 추천된 사람에 대한 임명 사전 절차로 국회 중심의 검증 절차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Q 대법관 수를 늘리면 상고심 문제 해결되지 않나.



A 논란이 거센 사안이다. 대법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증원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반대론자들도 의견이 갈린다. 국회 심포지엄에서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밝힌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명, 6명, 12명, 36명 증원안 등이 제안돼 있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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