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26    추천:505 2015-10-19 09:11:41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22

 

【 앵커멘트 】

이처럼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쟁점을 서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대법원 형사과 상고사건 접수실.



3심 재판 신청서류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대법관 1명이 1년간 맡는 사건은 대략 3천여 건.



야근은 물론 주말에 나와 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문제는 교통 범칙금 소송 같은 자잘한 건들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간단한 건은 상고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리고, 대법원은 굵직굵직한 건만 맡아 일을 분산하자는 게 사법부 입장.



몇 달씩 걸리는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특히 지난해 9천7백 건에 달하는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이른바 '심리불속행'이 사라지게 돼 재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 도입은) 깊이 있게 심리하면서도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반면 상고법원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장관급인 대법관에 준하는 재판장을 20명 이상 두게 돼, 결국 판사들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란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협 대변인

- "상고법원의 판사를 임용하는 과정이 대법관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고요."



차라리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배로 늘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고법원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서두를 게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2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36 일반직지회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총수는  응답하라~ 해고하라 2015-04-22 0 3527 350
7535 pip퇴출  교육을 시켰나~~~ 석궁 2015-04-21 0 3969 332
7534 2015년 4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4-21 0 5013 364
7533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횡령2 2015-04-21 0 3624 378
7532 꼼수는 결국 망한다! 근조 2015-04-21 0 3250 333
7531 조선일보---속도내는 재계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도 2015-04-21 0 3126 337
7530 SBSCNBC---[단독] '현대차 품은' 삼성동 뛰니, 뚝섬이 울상 보도 2015-04-21 0 3218 337
752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21 0 3217 337
7528 해고사유 총파업 2015-04-21 0 3693 343
7527 패자와 승자 계몽주의 2015-04-21 0 3300 341
7526 언제 조사받고 깡그리 감옥에 가나?? 이따위 2015-04-21 0 3228 330
7525 오토헤럴드---상하이 점령군 폭스바겐에 현대차 선전포고 보도 2015-04-20 0 3124 341
7524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이어 SK까지…지배구조 개편 '바람' 언론 2015-04-20 0 2994 328
7523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 소개 퍼온 글 2015-04-20 0 3291 388
7522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보도 2015-04-20 0 3001 321
7521 퍼온 글---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 퍼온 글 2015-04-20 0 3361 338
752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퍼온 글 2015-04-20 0 3115 392
7519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보도 2015-04-20 0 2955 345
7518 연합뉴스---눈치보는 '미생' 한국인…70% "휴가 열흘도 못가" 언론 2015-04-20 0 3029 335
7517 경향신문---전통의 '굴뚝주' 지고, 화장품·음식료·제약 뜨고.. 시총 상위주 60% '세대교체' 언론 2015-04-20 0 3432 341

[first]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