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78    추천:496 2015-10-19 09:18:50
아시아경제---법원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법원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최종수정 2015.10.19 07:39 기사입력 2015.10.19 07:39



법원은 유책배우자 A씨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30여 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잦은 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면서 부적절한 사이가 됐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서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탓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후 B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지내다 1년여 후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다.

A씨의 간이식 수술이 위급한 상황에서 딸이 간을 이식해줬다. 아내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다.



A씨는 수술을 받고 B씨와 함께 집에 돌아와 생활했지만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양도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 C씨가 계속 연락하는 것을 B씨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 뿐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 이후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528 544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234 570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324 570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342 544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086 539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165 538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214 523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163 555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140 535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080 528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66 528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119 539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064 510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1955 500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028 525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1943 519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1971 497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142 528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064 523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1996 533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