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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6    추천:487 2015-10-19 09:22:16
시사메디in---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서울북부지법, 원고 청구 기각 판결…"근로시간 산정 증거 불충분"

김민아 기자  |  kma@sisamediin.com

     

승인 2015.10.18  20:49:56  

건양대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당직비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전공의 2명이 서울삼육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삼육병원 소속 전공의였던 A와 B씨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각각 6,186만원과 5,891만원의 인건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고, 법원 역시 해당 전공의들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우선 모든 당직비 소송의 핵심 쟁점인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그 부당성을 인정했지만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수당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근로시간 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전공의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수를 산정하기 힘들다는 것.



해당 전공의들은 작위적으로 작성된 근로시간 계산표와 실수령액과 미지급액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시간을 산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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