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35    추천:486 2015-10-19 09:22:16
시사메디in---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서울북부지법, 원고 청구 기각 판결…"근로시간 산정 증거 불충분"

김민아 기자  |  kma@sisamediin.com

     

승인 2015.10.18  20:49:56  

건양대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당직비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전공의 2명이 서울삼육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삼육병원 소속 전공의였던 A와 B씨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각각 6,186만원과 5,891만원의 인건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고, 법원 역시 해당 전공의들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우선 모든 당직비 소송의 핵심 쟁점인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그 부당성을 인정했지만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수당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근로시간 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전공의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수를 산정하기 힘들다는 것.



해당 전공의들은 작위적으로 작성된 근로시간 계산표와 실수령액과 미지급액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시간을 산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시사메디in >

 

김민아 기자



추천하기

3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76 불난 집에 주식 고수님의 말씀 2015-01-14 0 3789 260
5975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앞으로 어찌되겠는가??? 이따위 2015-01-14 0 3400 274
5974 몽?? 몽??  멍<< 멍<< 어리벙벙!! 작가 2015-01-14 0 3443 252
5973 어디 아픈가요? 중병 2015-01-14 0 3307 244
5972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하다!! 결단 2015-01-14 0 3290 247
5971 하한가 초읽기 일반직 2015-01-14 0 3252 234
5970 글로비스폭락하면 모비스도 동시 폭락시킨다?? 일반직 2015-01-14 0 3091 244
5969 주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회시를 넘겨준다? 유언경영 2015-01-14 0 3244 248
5968 향후 대책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망하는 것 뿐 점봅니다 2015-01-14 0 3192 238
5967 내가 글로비스 가지고 장난칠 때 알아 봤다 주주 2015-01-14 0 3161 236
5966 퍼온 글---젓같은쉐끼들 퍼온 글 2015-01-14 0 3433 247
5965 퍼온 글---왜 샀니 500원 짜리--- 퍼온 글 2015-01-14 0 3199 248
5964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쉽게  쳐먹을려고 하는 경영진들 무속인 2015-01-14 0 3081 247
5963 너 뭐하니? 잘렸니? 헷갈리우스 2015-01-14 0 3027 253
5962 주식 고수의 말 주주 2015-01-14 0 3034 226
5961 통 큰 매수 실력을 보여줘라 나를 닮고 배워서... 왕회장 2015-01-14 0 3026 238
5960 정씨에게 물어 봐 ! 피해자의 질문 2015-01-14 0 3103 255
5959 어디,,, 과장급 이상이  너거들  봉이냐? 왕할배 2015-01-14 0 3515 231
5958 왕회장의 저주로 이따위 2015-01-14 0 3159 234
5957 정씨 일가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200 247

[first]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