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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2    추천:500 2015-10-19 09:32:05
동아일보---법원 “성인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표현 담겨야”

법원 “성인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표현 담겨야”



신나리 기자

입력 2015-10-18 16:30:00 수정 2015-10-18 16:35:01



음란 성인물을 제작하는 일본 업체들이 ‘불법 복제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일본 제작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보호 대상이 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창작물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일본 제작사들은 재판부에 자신들의 작품 5000건의 표지 앞뒷면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우리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웹하드 업체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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