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43    추천:503 2015-10-19 09:39:19
아시아투데이---법원, 달라지는 배임죄 기조(?)…한 달 새 혐의 벗은 기업인만 3명

법원, 달라지는 배임죄 기조(?)…한 달 새 혐의 벗은 기업인만 3명



임유진 기자



기사승인 [2015-10-18 15:47]



강덕수·이석채·이재현 등 혐의 벗거나 일부 무죄 판결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법원이 기업 총수의 배임죄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려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이석채 전 KT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배임죄는 대부분 경영자가 본연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적용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편취금액 산정 등 배임죄 평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기업수사를 하다가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 ‘면피성’으로 배임죄를 남발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때문에 배임죄는 무죄 판결 비율도 높은 편이다. 2013년 기준으로 형법상 일반 범죄 무죄율이 1.7%인 반면 형법상 배임·횡령 무죄율은 5.4%, 특경법상 배임 등 경제범죄 무죄율은 11.0%에 이른다.  



형법 355조 2항은 배임죄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 조항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치권에서도 배임죄의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최근 배임의 성립 요건으로 ‘목적성’과 ‘현실적 손해’를 추가해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는 “기업의 투자는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데 배임죄의 규정이 애매모호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최근의 판례 몇 개로 법원이 배임죄에 대한 방향을 전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배임죄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다보니 법원도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죄의 성립 여부를 들여다 볼 것 같다”고 밝혔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배임죄의 적용범위가 넓다보니까 기업 총수들이 이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권 차원의 사정수사로 배임죄가 남발되거나 자칫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 배임 규정의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경영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부에선 ‘배임죄를 처벌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러나 배임죄는 경영자들의 일탈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im@asiatoday.co.kr



추천하기

2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16 뭣 때문에 출근하나?? 비극의 종말 2015-03-21 0 3777 317
7015 2015년 3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3-21 0 5170 325
7014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0 0 3063 329
7013 총수 일가의 배당은 풍성 혓빠닥 2015-03-20 0 3614 315
7012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독해져라 ! 서민갑부 2015-03-20 0 3968 321
7011 파이낸셜뉴스---현대차-한국타이어 관계 삐그덕? ...업계 향후 추이에 주목 언론 2015-03-20 0 3069 307
7010 연합뉴스---현대차 자문위 '임금체계·구성 단순화' 제안 보도 2015-03-20 0 3067 320
7009 개혁과 개방, 사상과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2964 297
7008 무너진 성과 흩어진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3000 281
7007 로이슈---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만류 보도 2015-03-20 0 3299 282
7006 변호사 수임료 레미제라블 2015-03-20 0 3531 296
7005 부당해고 개장난 2015-03-20 0 3249 318
7004 훌륭한 참모 요정들의 파티 2015-03-20 0 3040 294
7003 지회가 하도 떠들어 대니까 PIP 2015-03-20 0 3286 319
7002 이제까지 속았다. 이제서야 알았다 숫골당 2015-03-20 0 3437 282
7001 이사회에서 총 232 건 찬성하고 ,  반대한 3 건은... 레미제라블 2015-03-20 0 3227 288
7000 개판일세~~ 개찐도찐 2015-03-20 0 3051 314
6999 총수는,  그들을  해고하라~~~~ 쭈글쪼글 2015-03-19 0 3532 293
6998 즉시 모가지를 베라~~~ 칼부림 2015-03-19 0 3706 313
6997 “정년 전 불법해고 저지른 정몽구 회장 처벌하라” 일반사원 2015-03-19 0 3471 314

[first]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