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58    추천:543 2015-10-19 10:02:47
[the300]---현대차, 자동차보험업 우회진출?…깊어지는 금융위 고민

현대차, 자동차보험업 우회진출?…깊어지는 금융위 고민



[the300]수입차 유사상품도 여파, 범현대가 '신사협정' 파기 관측도



권화순,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10.19 05:55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투자한 보험대리점(GA)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두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GA는 단순히 상품 판매자에 불과한데 에이치아이네트워크가 판매한 보증연장(EW) 상품은 보험사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셈이어서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차 딜러들도 판매하고 있는 일종의 '유사보험'에 해당 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태다.





보험업 진출설이 끊이지 않았던 현대차그룹이 우회적으로 손해보험 영역에 진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구분 모호해진 보험상품...유권해석은?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이 보험 상품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EW는 고객이 제조사의 보증수리(AS)가 끝난 후 유상으로 AS기간을 연장해주는 상품으로 일종의 단종보험에 해당되는 탓이다.



현대차처럼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기도 하지만 국내 수입차는 대부분 딜러사를 통해 판매됐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이 상품을 판매한 수입차 딜러사들 역시 직접 판매책임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금융위는 최근 단종보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휴대폰보험이나 팻(애완동물)보험, 가전제품 수리연장(EW)보험 등이 해당 되는데, 상품 판매자(대리점)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판매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EW상품을 파는 수입차 딜러는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수입차 딜러들은 "에이치아이네트워크가 현대차 EW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신들은 차를 수입·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고 이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EW를 판매하는 것에 불과한만큼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현대가, 불문율 깨지나?…현대캐피탈, 손보업 '눈독'



에이치아이네트워크의 최대주주는 GE캐피탈로 지분 50% 이상을 보유 중이며 현대캐피탈 등이 절반 가량을 보유중이다.



주주 구성은 '그룹사' 급이지만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보험대리점(GA)에 불과하다. GA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중개업자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2014년 손보협회 공시 기준으로 지점을 4곳 두고 있고, 설계사 숫자는 150명을 넘지 않는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다른 GA와 달리 현대차 EW를 집중 판매했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부품교환 등 서비스 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통상의 GA는 상품 판매만 하지 보험료 관리나 보험금 지급 업무는 하지 않는다. 이 업무를 하면 보험업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에이치아이네트워크를 통해 사실상 손해보험업에 진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는 2012년 녹십자생명을 인수(현재 현대라이프생명), 생명보험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손해보험업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범현대가에서 동일업종은 진출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범현대가에서 손보사로는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특히 현대캐피탈은 수개월 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와 유사한 차량손해면책특약 인가를 받으려다 접기도 했다. 이 특약은 자차보험과 사실상 다를 바 없어 손보사가 아닌 현대캐피탈이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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