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209    추천:561 2015-10-21 10:17:21
연합뉴스---공공기관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60% 넘어서(종합)

공공기관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60% 넘어서(종합)

송고시간 | 2015/10/20 14:56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계부처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계부처협의회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10월 중 도입 완료해야"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입을 독려하는 임금피크제(임피제)를 채택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정부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추가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일부 공기관 노조의 행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개최한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91곳(60.4%)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가 이달 중 열리는 기관까지 포함하면 225곳(71.2%)에 달한다.



노 재정관리관은 "당초 우려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임금피크제가 정착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 유형별 도입률을 보면 공기업이 86.7%(26개)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 82.6%(71개), 기타공공기관 47.0%(94개) 순이다.



경제인문사회계 24개 출연연구원 가운데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등 12곳이 도입을 완료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6년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부터의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1.9%, 2년차 75.2%, 3년차 68.8%로 집계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소관 기관 10곳 모두 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농식품부와 지난 8월 이 제도를 조기도입한 코트라(KOTRA) 사례가 공유됐다.



노 재정관리관은 "대형 공공기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 국립대병원 등 일부 기관의 도입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면 미리 사전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상생고용 지원금, 세제 혜택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후에도 실제 근로자 개개인이 받는 불이익은 상당 부분 상쇄된다"며 "기관의 인건비 운영에서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개개인의 봉급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증적 자료로 설명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일부 노조가 추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수용하기도 어렵다"며 "그런 움직임은 청년 고용 문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평가와 임금인상률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장은 반드시 10월 중 도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20 14:56 송고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526 544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232 570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322 570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340 544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084 539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163 538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212 523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161 554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138 535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078 528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64 528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117 539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062 510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1953 500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026 525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1939 519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1967 497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140 528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062 523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1994 533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