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38    추천:550 2015-10-21 10:24:06
경향신문---<사설>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사설] 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롯데호텔은 1년 넘게 ‘장기 알바’로 일하던 청년노동자 10여명을 최근 무더기 해고했다. 해고된 청년노동자들은 근무 기간 중 영문도 모른 채 매일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고 해고 통보 후엔 ‘퇴직금을 줄 테니 노동자로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에 합의서까지 작성해야 했다.



롯데호텔 측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도록 계약 형식만 하루살이 일용직으로 만들어놓고 상시고용 노동자와 별반 다름없이 고용하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선심 쓰듯 하면서 무리한 각서까지 요구한 것이다.



롯데호텔의 변칙고용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 11월 롯데호텔 뷔페에서 84일간 일하면서 84번 계약서를 작성한 청년노동자에 대해 “계약 형식만 일용직일 뿐 실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판정했다. 롯데호텔이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바로 그때부터 정상적인 고용전환을 검토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롯데호텔은 중노위 결정에도 일일계약 형식의 변칙고용을 중단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1심 행정법원에서 중노위 결정을 뒤집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항소심 첫 기일을 앞두고 유사한 변칙고용계약을 1년 이상 유지해 오던 청년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호텔 측은 “메르스 사태 등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돼 해고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들린다. 해고노동자들에 따르면 일일고용 형식의 장기 알바들이 주로 계약해지 대상이 됐다.



그것도 근속기간이 긴 순서로 해고됐으며 빈자리는 대부분 신규 고용으로 대체됐다. 롯데 측이 2심을 앞두고 무기계약 전환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을 미리 솎아내고 향후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까지 받았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설명일 것이다.



이번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알바천국 등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알바를 시작했다.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알바를 시작해 군대를 다녀와 2년 넘게 일하던 노동자도 해고됐다. 호텔에서 일하는 장기 알바는 그저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롯데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의식해 2018년까지 청년고용을 2만40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고용이라면 의미가 없다. 정부 역시 재벌들의 청년고용 확대 약속만을 믿고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을 거둬들여야 한다.



추천하기

1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76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최소 4조7000억 원 들어 보도 2015-08-17 0 2514 442
9975 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수익성 악화…"코스피 부진 원인" 기사 2015-08-17 0 2425 450
9974 퍼온 글---현대차의 몰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 퍼온 글 2015-08-17 0 2959 449
9973 연합뉴스---"총장 직선제 포기 안 돼"…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종합) 기사 2015-08-17 0 2591 460
9972 퍼온 글---도요타 년봉 8000만원,BMW 년봉 7000만원,현대차 1억원 퍼온 글 2015-08-17 0 3221 442
9971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상용제외) 34%로 추락!! 퍼온 글 2015-08-17 0 2463 440
9970 날로 먹다!! 임금피크제 2015-08-17 0 3115 444
9969 한겨레---박정희와 미쓰비시와 나 기사 2015-08-16 0 2662 440
9968 퍼온 글---삼성전자,도요타 임금동결 퍼온 글 2015-08-16 0 2739 431
9967 이런 인생도 있다 작가 2015-08-16 0 2884 457
9966 쓰발 ~~~ 살아서 뭐 하노?  , 회사 생활 이제 종친다~ 똥 강아지 2015-08-16 0 4939 474
9965 퍼온 글---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퍼온 글 2015-08-16 0 2896 462
9964 퍼온 글---부당해고 사례---대기발령(근로자 승소, 인사권 남용,징계) 퍼온 글 2015-08-15 0 3437 441
996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08-15 0 2714 422
9962 4회 연속 최하위 등급 징계 면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법원 2015-08-15 0 3120 433
9961 노무법인 가을---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적은 인사권남용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퍼온 글 2015-08-15 0 2882 447
9960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15 0 2561 425
9959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법원 2015-08-15 0 2482 431
9958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퍼온 글 2015-08-15 0 2431 438
995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법원 2015-08-15 0 2512 423

[first]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