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70    추천:550 2015-10-21 18:46:16
경향신문---<단독> 매일 근로계약서 쓴 알바, 무더기 해고한 롯데호텔

단독] 매일 근로계약서 쓴 알바, 무더기 해고한 롯데호텔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00600015&code=940702



롯데호텔이 일용직 청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무더기 ‘해고’하면서 이의제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9일 단독 입수한 합의서(사진)를 보면, 롯데호텔은 지난 7월20일까지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면서 “이 합의로 인해 롯데는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 노동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게 했다. “노동자는 이 합의에 대해서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 양식의 합의서를 쓴 ㄱ씨(26) 등 10여명은 1년 이상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장기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일했다. 결혼식·돌잔치와 출장 행사에서 정규직 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해왔고, 1일 단위로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주 15시간 이상,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모든 노동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롯데호텔은 근로기준법상 줘야 할 퇴직금을 주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연계한 것이다.



해고된 청년 노동자들은 롯데호텔이 최근 연회장에서 일해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김영씨(23)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2013년 12월 입사해 롯데호텔 뷔페식당 라세느에서 84일간 일하면서 84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김씨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계약 형식만 일용직일 뿐 실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이거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 노동자”라는 판정을 받았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확대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롯데호텔은 언제라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활용해 청년들을 일회용품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호텔 측은 “계약 해지는 메르스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김영씨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며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관행적으로 작성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92 2488 536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36 2322 573
11154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67 2357 582
11153 확실한 정년과 정당한 고과는 어떻게 보장을 받나??? 몽팔 2015-11-11 0 2808 564
11152 사측과 맞짱뜹시다~!! 송곳 2015-11-11 0 2721 571
11151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사도일반 2015-11-10 0 3057 557
11150 <통큰해고> 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오마이 2015-11-09 0 3539 555
11149 현대차는... 일반사원(대리급 이하) 만 남게 됩니까? 와와 2015-11-09 0 3480 564
11148 EQ900 구구 2015-11-07 1 3221 524
11147 금년부터 적용하라~~ 탈꼼 2015-11-06 0 3336 526
11146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지었는가? G매장 2015-11-05 0 3170 525
11145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적폐 2015-11-03 0 3637 519
11144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소송 진행 상황 일반노비 2015-11-02 0 4949 529
11143 해고 후의 느낌은 .... 말짱 도루묵 2015-11-01 0 3654 528
11142 당신은 이런 회사에 다니겠는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시다바리 2015-10-31 0 3441 530
11141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년월차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27 866 7915 551
11140 박근혜, 노동 개혁 년말까지 끝내라" 독촉 일반직 2015-10-27 0 2678 509
11139 바뀐애는 대통령의 시간(President Time)을 어겼다 아사리 판 2015-10-27 0 2577 517
11138 능력없는 아들이 기업 인수, 재벌 승계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5-10-27 0 3030 523
11137 YTN---서울변호사회, '변호사법 위반' 신격호 비서실장 형사 고발 검토 기사 2015-10-27 0 2636 542

[first]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