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25    추천:493 2015-11-13 10:16:48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11-13 10:04



단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30여년 경력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해고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시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바이올린 연주자 A, B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90년대 초 서울시향에 입단한 두 사람은 박현정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반년 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단원 평가 오디션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였고 정명훈 예술감독 등 심사위원 3명에게 재오디션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서울시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서울시향도 "계약종료 통보는 정당한 조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서울시향은 재판에서 "두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개념이 애초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개인 악기로 공연했으며 근무시간도 주당 15시간이 안 되는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설사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국내 최고 수준 교향악단인 서울시향이 악단의 수준급 연주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단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감독이 단원들을 지휘·감독한 점, 연주자들이 고용계약서를 쓰고 인사복무 규정을 따른 점,



고정급을 받은 점, 개인연습 시간까지 합하면 근무시간이 정규 근로자와 비슷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근로자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향 규정은 단원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향은 이를 임의로 오디션으로 대체했고,



그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규정을 따르지 않은 평가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387 514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214 543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143 569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335 537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321 538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130 537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220 544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165 532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203 532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336 525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065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322 489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079 483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235 494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143 499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142 497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034 495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196 506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386 499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544 510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