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11 추천:495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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