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50 추천:496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466
529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511
544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466
538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210
514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237
510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369
508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268
512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357
500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151
496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269
505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2066
494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429
483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416
522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453
532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451
509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446
544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157
547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460
552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432
549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746
548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