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5    추천:500 2015-11-13 10:35:52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링크 #1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65398&dable=10.1.1, Hit:851


[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입력 2015.10.16 (08:46) | 수정 2015.10.16 (09:3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워킹맘들이 관심을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바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한 사건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리포트>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여교사 A씨.



육아 휴직 도중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A씨는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일에 맞춰 다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일단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학기 중 복직과 휴직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교육청 매뉴얼을 근거로 복직 신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질문>

육아 휴직 중이던 여교사 A씨의 복직 신청이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는데요.



복직을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학교 측은 여교사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면서, 교육청의 휴직 관련 매뉴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육청은 학사운영에 빚어지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복직은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양육 대상 자녀가 사망하는 등의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때에만 학기 중 복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A씨의 사정이 이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질문>

여교사는 출산 일정에 맞춰 출산 휴가를 쓰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가장 큰 다툼이 됐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답변>

이번 사건에서는 육아휴직 도중에 다른 자녀의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령에는 이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여성 공무원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학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이 적법하고, 학기 중간에 불쑥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학기 중 교사 교체로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체 교사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야 하는 등 학사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그에 반해 대법원은 여교사 A씨의 경우에는 예정보다 이른 복직, 또 연이은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보다,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은 말 그대로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처럼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한 휴직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도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출산휴가는 건강한 출산과 아이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모성보호조치여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판결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은 교사에 대한 판결인데,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도 이런 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중 복직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체들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직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입력 2015.10.16 (08:46) 수정 2015.10.16 (09:3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워킹맘들이 관심을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바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한 사건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리포트>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여교사 A씨.



육아 휴직 도중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A씨는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일에 맞춰 다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일단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학기 중 복직과 휴직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교육청 매뉴얼을 근거로 복직 신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질문>

육아 휴직 중이던 여교사 A씨의 복직 신청이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는데요.



복직을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학교 측은 여교사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면서, 교육청의 휴직 관련 매뉴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육청은 학사운영에 빚어지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복직은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양육 대상 자녀가 사망하는 등의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때에만 학기 중 복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A씨의 사정이 이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질문>

여교사는 출산 일정에 맞춰 출산 휴가를 쓰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가장 큰 다툼이 됐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답변>

이번 사건에서는 육아휴직 도중에 다른 자녀의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령에는 이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여성 공무원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학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이 적법하고, 학기 중간에 불쑥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학기 중 교사 교체로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체 교사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야 하는 등 학사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그에 반해 대법원은 여교사 A씨의 경우에는 예정보다 이른 복직, 또 연이은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보다,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은 말 그대로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처럼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한 휴직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도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출산휴가는 건강한 출산과 아이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모성보호조치여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판결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은 교사에 대한 판결인데,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도 이런 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중 복직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체들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직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아침뉴스타임



추천하기

3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16 일요신문---현대차, 한전부지 관련 신년선물 기대 까닭 보도 2015-01-02 0 3157 272
5815 이데일리---현대차, 中 허베이·충칭공장 내년 착공…총 260만대 생산규모 기사 2015-01-02 0 3397 278
5814 매일 100 억씩 순매수해서 어쩌나? 일반직 2015-01-02 0 3403 269
5813 HMC 증권은 HMC만 사고 보유하나? 헷갈리우스 2015-01-02 0 3317 261
5812 퍼온 글---현대차 최대 악재 개인 순매수 600만주!코스피 종목중 수급 최악![1] 퍼온 글 2015-01-02 0 3419 238
5811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전망[1] 퍼온 글 2015-01-02 0 3442 262
5810 퍼온 글---왜 자사주를 매수호가에 받치고 사는지 퍼온 글 2015-01-02 0 3890 258
5809 공습경보발령~~~ 경보발령 2015-01-02 0 3825 268
5808 지금도 부서별로 감원 인원 책정되어 잘린 귀신 2015-01-02 0 4095 244
5807 채널 A---충격 인터뷰 동영상 30 분(12/30) <단독>박 사무장 “조현아 난동 CCTV 있다”[ 망치 2014-12-31 0 3599 264
5806 조선일보---조현아 동생 조현민, 반성문에 "모든 임직원의 잘못" … 이번엔 책임전가 논란? (전문) 기사 2014-12-31 0 3596 284
5805 현대의 어리석음과 삼성의 치밀함 레미제라블 2014-12-31 0 3484 264
5804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쓰벌 2014-12-31 0 3813 275
5803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3335 282
5802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31 0 3209 266
5801 퍼온 글 :현대차는 10년안에 기아를 매물로 내놓을 것..[1] 퍼온 글 2014-12-31 0 3263 251
5800 연합뉴스---현대차그룹, 내년 15조원 현금유출 발생할 수도" 기사 2014-12-31 0 3174 266
5799 팝콘뉴스---'아슬란' 이미지 구긴…'아슬아슬'한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논란 기사 2014-12-31 0 3620 269
5798 울산저널---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하청노동자 출시, 행사장 방문 기사 2014-12-31 0 3822 282
5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1 0 3215 265

[first]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