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49    추천:498 2015-11-13 10:35:52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링크 #1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65398&dable=10.1.1, Hit:847


[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입력 2015.10.16 (08:46) | 수정 2015.10.16 (09:3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워킹맘들이 관심을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바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한 사건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리포트>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여교사 A씨.



육아 휴직 도중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A씨는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일에 맞춰 다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일단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학기 중 복직과 휴직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교육청 매뉴얼을 근거로 복직 신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질문>

육아 휴직 중이던 여교사 A씨의 복직 신청이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는데요.



복직을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학교 측은 여교사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면서, 교육청의 휴직 관련 매뉴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육청은 학사운영에 빚어지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복직은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양육 대상 자녀가 사망하는 등의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때에만 학기 중 복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A씨의 사정이 이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질문>

여교사는 출산 일정에 맞춰 출산 휴가를 쓰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가장 큰 다툼이 됐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답변>

이번 사건에서는 육아휴직 도중에 다른 자녀의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령에는 이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여성 공무원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학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이 적법하고, 학기 중간에 불쑥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학기 중 교사 교체로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체 교사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야 하는 등 학사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그에 반해 대법원은 여교사 A씨의 경우에는 예정보다 이른 복직, 또 연이은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보다,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은 말 그대로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처럼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한 휴직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도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출산휴가는 건강한 출산과 아이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모성보호조치여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판결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은 교사에 대한 판결인데,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도 이런 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중 복직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체들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직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입력 2015.10.16 (08:46) 수정 2015.10.16 (09:3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워킹맘들이 관심을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바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한 사건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리포트>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여교사 A씨.



육아 휴직 도중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A씨는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일에 맞춰 다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일단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학기 중 복직과 휴직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교육청 매뉴얼을 근거로 복직 신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질문>

육아 휴직 중이던 여교사 A씨의 복직 신청이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는데요.



복직을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학교 측은 여교사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면서, 교육청의 휴직 관련 매뉴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육청은 학사운영에 빚어지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복직은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양육 대상 자녀가 사망하는 등의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때에만 학기 중 복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A씨의 사정이 이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질문>

여교사는 출산 일정에 맞춰 출산 휴가를 쓰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가장 큰 다툼이 됐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답변>

이번 사건에서는 육아휴직 도중에 다른 자녀의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령에는 이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여성 공무원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학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이 적법하고, 학기 중간에 불쑥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학기 중 교사 교체로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체 교사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야 하는 등 학사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그에 반해 대법원은 여교사 A씨의 경우에는 예정보다 이른 복직, 또 연이은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보다,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은 말 그대로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처럼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한 휴직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도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출산휴가는 건강한 출산과 아이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모성보호조치여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판결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은 교사에 대한 판결인데,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도 이런 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중 복직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체들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직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아침뉴스타임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6 반 부패 백신 프로젝트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3 0 1969 514
11735 응답하라 !! 이 친구들아~~ 임직원 2016-01-13 0 2035 537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2206 509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119 551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014 541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2027 527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2008 522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1976 507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2040 514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1998 515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2109 515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1915 498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1949 492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2142 507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1933 492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1935 490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1903 482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1906 485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2047 500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1957 498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