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59    추천:512 2015-11-13 10:41:1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입력 2015.02.10 (06:39) | 수정 2015.02.10 (07: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음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할까요?



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며 기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종전 판결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탄 승객이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버스 기사 51살 김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승객의 안전을 망각한 채 운전을 했다며, 벌점 81점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 규칙에 따라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지나친 징계를 내렸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은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윤영(부산지법 공보 판사) : "원고가 그 전 날 밤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이후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고, 피고 회사에 14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서..."



앞서 지난 2011년 청주지법은 회사로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을 개연성이 크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버스 회사 측은 대중교통 종사자의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추천하기

3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76 불난 집에 주식 고수님의 말씀 2015-01-14 0 3817 263
5975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앞으로 어찌되겠는가??? 이따위 2015-01-14 0 3427 276
5974 몽?? 몽??  멍<< 멍<< 어리벙벙!! 작가 2015-01-14 0 3471 254
5973 어디 아픈가요? 중병 2015-01-14 0 3335 246
5972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하다!! 결단 2015-01-14 0 3322 249
5971 하한가 초읽기 일반직 2015-01-14 0 3285 236
5970 글로비스폭락하면 모비스도 동시 폭락시킨다?? 일반직 2015-01-14 0 3122 247
5969 주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회시를 넘겨준다? 유언경영 2015-01-14 0 3276 250
5968 향후 대책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망하는 것 뿐 점봅니다 2015-01-14 0 3224 239
5967 내가 글로비스 가지고 장난칠 때 알아 봤다 주주 2015-01-14 0 3193 236
5966 퍼온 글---젓같은쉐끼들 퍼온 글 2015-01-14 0 3465 247
5965 퍼온 글---왜 샀니 500원 짜리--- 퍼온 글 2015-01-14 0 3232 248
5964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쉽게  쳐먹을려고 하는 경영진들 무속인 2015-01-14 0 3113 248
5963 너 뭐하니? 잘렸니? 헷갈리우스 2015-01-14 0 3058 254
5962 주식 고수의 말 주주 2015-01-14 0 3064 227
5961 통 큰 매수 실력을 보여줘라 나를 닮고 배워서... 왕회장 2015-01-14 0 3057 239
5960 정씨에게 물어 봐 ! 피해자의 질문 2015-01-14 0 3135 256
5959 어디,,, 과장급 이상이  너거들  봉이냐? 왕할배 2015-01-14 0 3546 233
5958 왕회장의 저주로 이따위 2015-01-14 0 3191 236
5957 정씨 일가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232 249

[first]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