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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 |
조회수: 2191 추천:532 |
2015-11-16 10:3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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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매일---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민 현대차 前 노조간부 구속 |
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민 현대차 前 노조간부 구속
업무방해 등 혐의…동조자 5명 불구속
현대차 8,856대 1,118억원 매출 손실
2015년 11월 16일 (월)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단순 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미고 공장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현대자동차 전 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대차 전 노조 대의원 엄모(44)씨를 구속하고 엄씨를 도운 노조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노조 간부이자 해고자인 엄 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12시 40분께 현대차 울산 1공장 11라인에서 무게 100kg 가량의 마운팅 볼팅 장비가 추락하자 안전사고가 났다며 열흘간 생산라인 가동을 멈춘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씨는 당시 해당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A씨에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진단서를 끊어오게 했다.
엄씨는 A씨가 요추부 염좌 등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회사가 안전사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10일동안 공장 생산라인을 멈춰세웠다. 이로 인해 당시 현대차 측은 8,856대의 생산손실과 1,118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회사는 사고 당일 A씨가 다친 곳이 없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고, 별다른 이상없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했는데도 갑자기 허리염좌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아온 사실을 이상하게 여겨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범행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들통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엄 씨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부추긴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엄 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당시 엄 씨와 함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현 노조 간부와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대차 노조(현대차지부)는 최근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 재발 방지를 위해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씨는 지난 2006년 회사 사내방송실 기물 파손, 2007년 시무식 집단폭행, 2011년 생산라인 무단정지, 2012년 보안요원 폭행 등 회사로부터 모두 11차례 형사고소 고발을 당한 전례가 있다.
엄 씨는 또 노동자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파업을 주도해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해 1월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이후 엄 씨는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본지 11월 5일자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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