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478    추천:540 2015-11-16 11:10:39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신분보장제도’ 불법행위 자금창구

현대차 노조 ‘신분보장제도’ 불법행위 자금창구



정당한 조합활동 중 해고·구속되면 급여 보전

복직 때까지 통상임금·상여금·소송비용 지원

유죄·해고 정당 판결 후 과격투쟁 가능 수단 변질

노동자 권익보호 명분 타 사업장 확산돼 악용 우려



2015년 11월 05일 (목)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노조 내 일부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원리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규에 따라 해당 직원을 해고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해고된 조합원들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이들이 법적 분쟁에서도 벌금, 생계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노조활동 본질에서 벗어난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노조의 ‘신분보장제도(=신분보장기금)’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악용돼 무분별한 불법행위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해고·유죄 판결 받고도 건재



4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전 현대차 노조 간부인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1월 불법 집단행동 선동과 쟁의행위 주도, 이에 따른 생산손실 초래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해, ‘해고무효’를 놓고 회사 측과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불복하고,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3일 법원에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대차는 노사가 주간연속2교대 8시간 + 9시간 시행 과정에서 휴일특근 방식 변경에 합의했지만, 해고자들이 반발해 2013년 4월 1,200여 명의 조합원을 근무지에서 무단이탈시키고, 집회와 계란투척 등의 불법행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11년 3월 회사가 벨로스터와 엑센트 생산을 위한 인력조정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시켜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울산지법으로부터 2013년 8월 업무방해, 공동폭행,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2006년 회사 사내방송실 기물 파손, 2007년 시무식 집단폭행, 2011년 생산라인 무단정지, 2012년 보안요원 폭행 등 회사로부터 모두 11차례 형사고소 고발을 당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노조는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거나 회사로부터 해고 조치를 받고도,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더욱 건재함을 보일수 있었던 것은 노조의 ‘신분보장제도’가 있어 가능했다는게 지역 노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신분보장제도, 불법행위 정당화 수단으로



현대차 노조에는 신분보장제도가 있다. 이는 조합원 또는 전문인력이 노조(현대차지부) 규약에 의한 조합활동을 하다가 신분 또는 그 외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신분이 보장돼 원활한 조합활동을 가능하게 만든다.



정당한 사유로 회사로부터 노조 조합원이 해고나 구속 등을 당해도 복직 때까지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 지급금(성과급, 일시금, 각종 휴가비 및 선물비 등), 법적 투쟁 비용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노동계는 신분보장제도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활용되지 않고, 오히려 노조의 투쟁과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 간부 및 노조 활동가들이 노동활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현재 진행중인 고소고발 건은 모두 34건(76명)이다. 2010년 이후로는 모두 46건, 132명(중복 포함)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업무방해, 집단폭행, 기물파손 등의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노조 조합원이 다소 과격한 노동활동을 하고 법적 소송에 휘말려도 신분보장제도를 통해 임금, 소송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구제책으로 작용되고 있다.



해고자 A씨 등이 법정비용과 벌금 등을 보장받고, 손배소 건으로 차압 당한 절반의 급여도 지원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다.



◆“노조 스스로 자성 노력해야”



지역 노동계는 현대차 노조가 국내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인만큼 타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신분보장제도가 활성화돼 악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더드림 노무법인 김성길 공인노무사는 “신분보장제도의 악용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계 흐름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는 추세라 신분보장제도가 생겨나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이 제도의 취지는 조합원 스스로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투쟁을 부추기는 쪽으로 활용되는 모습은 주객이 전도된 경우다. 근로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 활동이나 명예를 추구한다면 보호 받아야 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노조 스스로가 자성의 목소리가 없다면 골리앗으로 비유되는 노조 기득권 남용의 비판여론에서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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