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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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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1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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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
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2015-11-16 06:00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정직을 당했다면 부당한 징계는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가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철관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입사한 지 1년도 안됐던 지난해 8월 상사인 B과장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
A씨가 일을 하다 다쳤는데, B과장이 산재가 아닌 직장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줬다는 이유였다.
항의하며 욕설을 하던 A씨는 B과장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자,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빈 물통도 집어 던졌다.
이 일로 두 사람 모두 시말서를 썼고, 산재 처리에 실수가 있었던 B과장은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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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며칠 뒤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보험 가입을 위해 직원들의 신상을 도용했다'면서 반말도 했다.
A씨는 사장을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됐고, 회사 측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해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빈 물병을 집어 던진 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원들의 폭언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사내 질서와 근무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지나친 징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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