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8    추천:533 2015-11-16 12:11:06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2015-11-16 06:00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정직을 당했다면 부당한 징계는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가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철관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입사한 지 1년도 안됐던 지난해 8월 상사인 B과장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



A씨가 일을 하다 다쳤는데, B과장이 산재가 아닌 직장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줬다는 이유였다.



항의하며 욕설을 하던 A씨는 B과장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자,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빈 물통도 집어 던졌다.



이 일로 두 사람 모두 시말서를 썼고, 산재 처리에 실수가 있었던 B과장은 전보됐다.

많이 본 기사안철수 "朴대통령이 야당 힘 없는 거 잘 알아"원세훈 재판 한달도 안돼 '속전속결'…재판부 속내는서울경찰청장, "규정대로 물대포 살포… 과잉진압 아냐"도쿄재판 "우리 모두 사형당하더라도 천황을 보호하겠다"안철수 조만간 '특단의 결단'…불출마.비대위 요구 가능성



A씨는 며칠 뒤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보험 가입을 위해 직원들의 신상을 도용했다'면서 반말도 했다.



A씨는 사장을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됐고, 회사 측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해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빈 물병을 집어 던진 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원들의 폭언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사내 질서와 근무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지나친 징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259 514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303 550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269 529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195 517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320 522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268 517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147 537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127 523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152 513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222 496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335 528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386 513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362 487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272 504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267 501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202 488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2080 500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126 506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280 483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184 519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