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81    추천:518 2015-11-18 14:41:41
로이슈---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5.11.17  20:06:50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올해 5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과 6월 2일 대법원의 서울고법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의 파기환송 이후 법외노조가 됐던 전교조는 오늘 다시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이유에서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적 성격, 법령상 근거의 존부, 행정규제기본법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전교조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으로 인하여 전교조가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대내외적인 법률관계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 예상된다’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을 인정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로써,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고 교원 9명의 교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교원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 모임은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건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사건을 심리 중인 본안 재판부 역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행한 처분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헌법의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신종철 기자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268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263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142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169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123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183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100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087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151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044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049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087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192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047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030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188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178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203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067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157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