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44    추천:518 2015-11-18 14:41:41
로이슈---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5.11.17  20:06:50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올해 5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과 6월 2일 대법원의 서울고법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의 파기환송 이후 법외노조가 됐던 전교조는 오늘 다시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이유에서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적 성격, 법령상 근거의 존부, 행정규제기본법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전교조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으로 인하여 전교조가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대내외적인 법률관계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 예상된다’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을 인정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로써,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고 교원 9명의 교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교원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 모임은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건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사건을 심리 중인 본안 재판부 역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행한 처분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헌법의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신종철 기자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253 514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296 550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263 528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189 517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315 522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263 517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142 537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122 523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147 513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217 496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329 528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380 513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356 487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266 504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262 501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197 488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2076 500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123 506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277 483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181 519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