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235    추천:508 2015-11-19 13:17:15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조’가 없다면…이제 당신은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펌)
링크 #1 : http://www.kidamo.org/default/customer/news.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2967, Hit:849


작성자  한겨레  

작성일자  2015-09-15  

조회수  262  

추천수  20  

제목  ‘노조’가 없다면…이제 당신은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펌)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조합원들이 최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합의 파장

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 1800만명 ‘고용 불안’ 내몰릴판



해고요건 ‘완화’ 표현 없다지만

정부·회사쪽 ‘업무부진자’ 거론

시행원칙도 ‘합의’ 아닌 ‘협의’로

정부 일방추진해도 막을길 없어



노동자 90%가 무노조·비정규직

1998년 ‘정리해고 악몽’ 재현 우려



결국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할 길이 뚫렸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도 밀어붙일 기세다.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는,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방치된 노동자 1800만명의 고용안정성은 거센 폭풍우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13일 밤 노사정위원회 대표자가 잠정 합의한 문서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동안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관련 항목이다.





물론 합의문 초안은 “명확히 한다”고 했을 뿐 ‘완화’라는 표현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사용자 쪽은 일반해고와 관련해 ‘저성과자’니 ‘업무부진자’를 거론했다. 절차와 요건이 강화될 리는 없는 것이다.



취업규칙 관련 내용도 정부가 이미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반 노조나 노동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다. 협의를 거듭해도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동안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뒤 성난 황소처럼 노사정 논의를 밀어붙여온 정부의 태도를 봐서는 더욱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더는 협의할 게 없다고 할 정도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일인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정책으로 실현되면, 결국 고용불안의 폭풍우 앞에 서는 건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이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취업규칙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한 단체협약(단협)을 두고 있어 취업규칙이 바뀌더라도 단협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저항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문제를 제기할 세력이 없어 해고자 스스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회사 쪽과 법적 다툼을 힘겹게 벌이는 수밖에 없다.



“1998년 악몽의 재판”

정리해고 재현 우려





국내 노조 조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10.3%다. 열에 아홉은 노조의 우산 밖에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률은 2%뿐이다. 요컨대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비정규직은 극소수다.





취업규칙·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비정규직 종합대책까지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노동유연성 강화 대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유연성은, 노동자 말로는 불안정노동의 확대다.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과 관련해 합의문은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란 제목을 달아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기권 장관은 14일 간담회 때 “비정규직은 유연화 차원에서는 인정하되, (기업의) 인건비 절약을 위한 남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기업이 집단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와 파견노동을 받아들여 고용안정성에 큰 생채기를 남긴 ‘1998년의 악몽’이 17년 만에 개별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완화는 합의문에 담는 것 자체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무노조 사업장에선 ‘사회적 합의가 됐다’며 밀어붙일 터라 굉장히 우려된다”며 “노동시장 전반을 바꾼 1998년의 재판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3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16 세계의 전 시장에서 고전 중,  제대로 된 흑자시장은 이제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5-03-02 0 3157 305
6715 삼성 사장과 현대차 사장의 차이는 입은 양복 부터 다르다 일반직 2015-03-02 0 3839 286
6714 <국제시장> 쇠붙이는 모두 있다 하여 깡통시장이라 부릅니다 거인 2015-03-02 0 5689 288
6713 부산에서 해야 할일 황해 2015-03-02 0 4204 291
6712 일반직들이 부산으로 몰리는 이유는?? 비극의 종말 2015-03-02 0 3492 290
6711 우리는...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2 0 3057 290
6710 헤럴드경제---재벌가 3세 구본호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피소 언론 2015-03-02 0 3034 269
6709 현대차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5-03-02 0 3258 282
6708 한꺼번에 무더기로 쳐내야지~~ XX 2015-03-02 0 3207 278
670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채용, 서류 스펙 줄이고 영어 검증 강화 보도 2015-03-02 0 3485 291
6706 중앙일보---우리도 감정노동자 …‘세금 먹는 하마’로만 몰지 마세요 언론 2015-03-02 0 3521 272
6705 경향신문---삼성그룹, 전례없는 강제적 승진누락 있었나, 없었나비즈앤라이프팀 언론 2015-03-02 0 3422 286
6704 사측은,,,, 답변하라~~~~~~~~~~~~~~~~~~ 허수아비 2015-03-02 0 3905 290
6703 노무양아치 한테 붙잡혀  pip끌려가서,,,,,,,, 애플워치 2015-03-02 0 3644 288
6702 주범과 공범의 회사학적인 고찰,그 관계를 말한다!! 천기누설 2015-03-01 0 3176 279
6701 어느 몹쓸  노무놈의 "묘비명" 노무대장 2015-03-01 0 3576 301
6700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일반사원은~~ 노무사냥개 2015-03-01 0 3331 292
6699 너 죽고 나 죽자, 해고 당하면 자포자기 한다는데,, 폭발성장애 2015-02-28 0 3293 293
6698 잘못된 만남,,,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는,,, 2015-02-28 1 3381 291
6697 현대차의 대량해고는 3월에 이루어 진다!! 애국의길 2015-02-28 0 3836 283

[first]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