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255    추천:514 2015-11-20 11:30:20
울산저널---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
링크 #1 : http://www.usjournal.kr/News/80709, Hit:821


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법원 “연월차수당 ‘부당이득금’아닌 ‘임금’으로 봐야” 기각



최나영기자  2015-11-19



소멸시효, 부당이득금 청구 10년·임금 청구 3년



원고 “2004년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할 땐 노조 동의 얻어야...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박모 씨 등 17명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0억 원이 넘는 연월차휴가수당(이하 연월차수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일반직 원고들은 2004년부터 간부사원에게 적용한 취업규칙(이하 신 취업규칙)이 무효라며, 신 취업규칙에 따라 미지급한 연월차휴가수당 총 10억1,907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회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월차수당 및 2011년 연월차수당 일부를 미지급했다”며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월차수당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청구원인을 ‘임금지급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연월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현대자동차는 1968년 2월 14일부터 전체 직원에 대해 적용되던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4년 7월 1일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신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했다. 원고들에 따르면, 신 취업규칙은 연차휴가를 25일로 제한하는 등 구 취업규칙보다 사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들은 신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회사가 개정 취업규칙 적용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부사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만 받았다”며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에 따르면, 구 취업규칙에 비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신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신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를 위반했다. 또 단체협약 제2조에 의해 간부사원들도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차는 2004년 신 취업규칙 제정·시행 당시 전체 간부사원 중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받았다.



원고들은 항소할 예정이다.



추천하기

2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16 뭣 때문에 출근하나?? 비극의 종말 2015-03-21 0 3808 317
7015 2015년 3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3-21 0 5202 326
7014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0 0 3093 330
7013 총수 일가의 배당은 풍성 혓빠닥 2015-03-20 0 3645 316
7012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독해져라 ! 서민갑부 2015-03-20 0 3998 322
7011 파이낸셜뉴스---현대차-한국타이어 관계 삐그덕? ...업계 향후 추이에 주목 언론 2015-03-20 0 3099 307
7010 연합뉴스---현대차 자문위 '임금체계·구성 단순화' 제안 보도 2015-03-20 0 3099 321
7009 개혁과 개방, 사상과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2997 298
7008 무너진 성과 흩어진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3033 282
7007 로이슈---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만류 보도 2015-03-20 0 3331 282
7006 변호사 수임료 레미제라블 2015-03-20 0 3562 296
7005 부당해고 개장난 2015-03-20 0 3280 319
7004 훌륭한 참모 요정들의 파티 2015-03-20 0 3073 295
7003 지회가 하도 떠들어 대니까 PIP 2015-03-20 0 3319 320
7002 이제까지 속았다. 이제서야 알았다 숫골당 2015-03-20 0 3469 282
7001 이사회에서 총 232 건 찬성하고 ,  반대한 3 건은... 레미제라블 2015-03-20 0 3257 288
7000 개판일세~~ 개찐도찐 2015-03-20 0 3081 314
6999 총수는,  그들을  해고하라~~~~ 쭈글쪼글 2015-03-19 0 3562 293
6998 즉시 모가지를 베라~~~ 칼부림 2015-03-19 0 3737 313
6997 “정년 전 불법해고 저지른 정몽구 회장 처벌하라” 일반사원 2015-03-19 0 3503 314

[first]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