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365    추천:519 2015-11-20 11:30:20
울산저널---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
링크 #1 : http://www.usjournal.kr/News/80709, Hit:827


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법원 “연월차수당 ‘부당이득금’아닌 ‘임금’으로 봐야” 기각



최나영기자  2015-11-19



소멸시효, 부당이득금 청구 10년·임금 청구 3년



원고 “2004년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할 땐 노조 동의 얻어야...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박모 씨 등 17명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0억 원이 넘는 연월차휴가수당(이하 연월차수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일반직 원고들은 2004년부터 간부사원에게 적용한 취업규칙(이하 신 취업규칙)이 무효라며, 신 취업규칙에 따라 미지급한 연월차휴가수당 총 10억1,907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회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월차수당 및 2011년 연월차수당 일부를 미지급했다”며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월차수당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청구원인을 ‘임금지급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연월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현대자동차는 1968년 2월 14일부터 전체 직원에 대해 적용되던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4년 7월 1일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신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했다. 원고들에 따르면, 신 취업규칙은 연차휴가를 25일로 제한하는 등 구 취업규칙보다 사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들은 신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회사가 개정 취업규칙 적용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부사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만 받았다”며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에 따르면, 구 취업규칙에 비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신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신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를 위반했다. 또 단체협약 제2조에 의해 간부사원들도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차는 2004년 신 취업규칙 제정·시행 당시 전체 간부사원 중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받았다.



원고들은 항소할 예정이다.



추천하기

3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16 노예의 근성은 이렇게 무섭다 헷갈리우스 2014-10-27 0 3560 223
5015 이렇게 살면 무속인 2014-10-27 0 3336 231
5014 연합뉴스---이원희 현대차 사장 "내년 중간배당 검토"(종합2보) 보도 2014-10-26 0 3583 250
5013 [STOCK] 현대차 3분기 '노란불', 파란불로 바뀐다---머니위크 기사 2014-10-26 0 3262 244
5012 이데일리---데스크 칼럼] 현대차 주가가 보내는 경고음 기사 2014-10-26 0 3337 263
5011 퍼온 글---현대차 미국 2공장 증설..중국 4,5공장 증설 곧 발표난다.[1] 퍼온 글 2014-10-26 0 4201 246
5010 58+알파 무속인 2014-10-26 0 3687 241
5009 본인도 잘렸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0-26 0 3603 226
5008 일반직이 슬픈 이유 일반직 2014-10-26 0 3671 257
5007 사측의 칼날과 그대의 목 간부 2014-10-26 0 3598 229
5006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언론 2014-10-26 0 3153 1677
5005 소문에... 일반직 2014-10-25 0 4191 242
5004 특히 PIP 대상자, 고과 나쁘신 분, 고령자,  팀장한테 눈 레이저 받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노조원 2014-10-25 0 4664 235
5003 한겨레--- '테슬라' 모르면 삼성·현대는 큰코다친다 기사 2014-10-25 0 3500 754
5002 MK 를 비롯한 현차 경영진들은 임직원 2014-10-25 0 3720 246
5001 그럴수록 회사는 빨리 망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25 0 3599 212
5000 연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25 0 3447 224
4999 일반직 그대들이 그때까지 살아 남는다면... 점봅니다 2014-10-25 0 3539 226
4998 이런 것들이 지회의 투쟁 결과가 아닌가? 일반불이 2014-10-25 0 3732 241
4997 진정한 일반직간부는? 간부네 식구들 2014-10-25 0 3631 244

[first]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