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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07    추천:497 2015-11-22 15:23:05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소규모 행사 난립·여러 사용자간 불편 해소 등 위해 적절한 제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22 07:30:00 송고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사용한 단체에게 서울시가 '최소이용면적'인 500㎡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이하 노조)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광장에 비닐 천막,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약 두 달간 서울광장 일부 공간을 점거한 채 사용했다.



문제는 노조가 서울시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해 12월 조례상 최소사용면적인 500㎡ 기준으로 총 1137만3600원 상당의 변상금을 노조에 부과했다.



그러자 노조 측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이듬해 행정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의 주장은 "다른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변상금 액수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과 "소규모 행사 주최자에게도 최소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실제 사용한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내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사는 "소규모 행사가 난립해 신고를 마친 행사들조차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500㎡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소규모 행사 난립, 여러 사용자간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제한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구분하기도 어렵다"며 "구분할 수 있다 해도 대부분 행사는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아 주변 공간 역시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무단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지만 "노조에게만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 역시 같았다.



재판부는 "노조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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