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48    추천:532 2015-11-23 14:33:26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연가 보상을”…패소



일 때문에 휴가를 못 간 법원 직원들이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노동착취”라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법원공무원 최모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연가보상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6월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각급 법원의 연가보상비 예산을 11일분으로 제한해 연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 등은 법원에서 연가를 쓰기 힘든 ‘접수’, ‘개인회생’, ‘야간영장’ 등 부서의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을 개선한다며 예산을 줄였다. 최씨 등은 재판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법원공무원규칙의 해석상 연가보상일수의 제한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규정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23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를 쓰지 않는 경우 20일 내로 보상비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규정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써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상 범위는 국가에 재량권이 있다”고 봤다. 또 규정에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돼 있다며 국가의 연가보상일수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연가는 휴양을 제공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취지”라며 “연가보상비 제도로 연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 노조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연가보상비 예산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노동착취”라며 “지난해 연가보상비 제한에 대해 수시로 공지했지만 전국 법원공무원 중 6534명이 약 2만4780일의 연가를 쓰지 못했다. 연가사용 촉진은 분위기와 조건이 중요한 것이지, 연가보상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3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76 불난 집에 주식 고수님의 말씀 2015-01-14 0 3834 263
5975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앞으로 어찌되겠는가??? 이따위 2015-01-14 0 3442 276
5974 몽?? 몽??  멍<< 멍<< 어리벙벙!! 작가 2015-01-14 0 3485 254
5973 어디 아픈가요? 중병 2015-01-14 0 3349 246
5972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하다!! 결단 2015-01-14 0 3336 249
5971 하한가 초읽기 일반직 2015-01-14 0 3297 236
5970 글로비스폭락하면 모비스도 동시 폭락시킨다?? 일반직 2015-01-14 0 3134 247
5969 주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회시를 넘겨준다? 유언경영 2015-01-14 0 3287 250
5968 향후 대책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망하는 것 뿐 점봅니다 2015-01-14 0 3235 240
5967 내가 글로비스 가지고 장난칠 때 알아 봤다 주주 2015-01-14 0 3203 237
5966 퍼온 글---젓같은쉐끼들 퍼온 글 2015-01-14 0 3475 248
5965 퍼온 글---왜 샀니 500원 짜리--- 퍼온 글 2015-01-14 0 3243 250
5964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쉽게  쳐먹을려고 하는 경영진들 무속인 2015-01-14 0 3121 249
5963 너 뭐하니? 잘렸니? 헷갈리우스 2015-01-14 0 3066 255
5962 주식 고수의 말 주주 2015-01-14 0 3072 227
5961 통 큰 매수 실력을 보여줘라 나를 닮고 배워서... 왕회장 2015-01-14 0 3065 239
5960 정씨에게 물어 봐 ! 피해자의 질문 2015-01-14 0 3143 256
5959 어디,,, 과장급 이상이  너거들  봉이냐? 왕할배 2015-01-14 0 3554 233
5958 왕회장의 저주로 이따위 2015-01-14 0 3199 236
5957 정씨 일가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240 249

[first]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end]
이름 제목 내용